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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식품

시설등록(FFR)과 통조림 제품의 FCE/SID, 연방과 주로 나뉘는 라벨 규정을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식품

반려동물 식품은 사료와 간식, 처방식처럼 동물이 먹는 것을 말하며 FDA 수의학센터(CVM)가 관할합니다. 사람 식품과 같은 법의 식품 조항을 적용받아 시설 등록과 저산성 제품의 FCE 등록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람 식품에는 없는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원료의 승인 권한이 FDA가 아니라 각 주에 있다는 점, 그리고 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쓰면 USDA APHIS의 수입 허가라는 별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품이 사료인지 동물용의약품인지 가르는 분류 기준은 개요에서 다뤘고, 이 페이지는 사료로 분류된 뒤에 밟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시설 등록

반려동물 식품은 사람 식품과 같은 시설 등록(FFR) 제도를 따릅니다. 규정이 식품의 예시에 동물 사료와 반려동물 식품을 명문으로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갱신 주기도 동일해서 짝수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하며, 해외 시설은 US Agent를 지정해야 합니다.

등록과 별개로 수입 건마다 사전통보(Prior Notice)를 해야 하고, 운송 수단에 따라 시한이 다릅니다.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FSVP)도 적용되는데, 이쪽 의무 주체는 한국 공급자가 아니라 미국 수입자입니다.

사전승인과 원료

반려동물 식품에는 사전승인 제도가 없습니다. 제품을 미리 허가받는 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원료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원료는 승인된 식품첨가물이거나 GRAS(안전성 인정)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 밖에 승인된 색소첨가물, 1958년 이전 사전인가를 받은 물질, 승인된 동물용의약품처럼 법이 식품첨가물 정의에서 따로 제외한 범주도 있습니다.

AAFCO의 법적 지위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AAFCO는 주 사료관리 공무원들의 자발적 회원 조직이며, 스스로도 사료를 규제할 권한이 없고 승인이나 인증,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승인 권한은 각 주에 있습니다. AAFCO가 실효성을 갖는 이유는 각 주가 자기 주법으로 AAFCO의 정의를 채택하기 때문이지, AAFCO 자체가 연방 규정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AAFCO 목록에만 올라 있고 식품첨가물 승인이나 GRAS가 아닌 원료는 법적으로 합법인 상태가 아니라, FDA가 당장 문제 삼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FDA도 이를 집행재량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원료 경로 변화

FDA와 AAFCO의 협약이 2024년 10월 1일자로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FDA가 집행재량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범위는 2024년판 AAFCO 목록에 실린 원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목록에 있다고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목록에 적힌 용도와 규격, 제한대로 사용해야 하며 FDA가 안전성에 우려를 갖지 않는 동안에만 유지됩니다. 합법 지위를 확보하는 길은 식품첨가물 청원 승인과 실제 GRAS 해당 두 가지이며, FDA가 새로 만든 상담 경로(AFIC)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절차로 승인이 아니라 집행재량 확인을 받는 잠정 경로입니다.

통조림 제품의 FCE/SID

밀봉 후 상온에서 유통하는 저산성 제품은 사람 식품과 마찬가지로 FCE 등록과 열처리 검증이 필요합니다. 규정이 저산성 식품 조항을 동물용 식품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상업적 가공자의 정의에도 반려동물 식품이 명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사람 식품과 같아서 수분활성도가 0.85를 초과하면서 pH가 4.6을 초과하면 저산성입니다. 캔에 한정되지 않으며 파우치와 트레이처럼 밀봉되는 용기는 모두 해당합니다.

산성화 식품(AF)의 적용 제외

사람 식품과 다른 지점입니다. 산성화 식품 요건은 사람 식품에만 적용되며 동물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을 넣어 pH를 4.6 이하로 낮춘 반려동물 식품은 산성화 식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식품 기준을 그대로 옮기면 하지 않아도 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저산성 제품의 열처리 검증

저산성 제품은 살균 공정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Process Authority가 검증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USR이 인하우스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라벨

반려동물 식품 라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과 주가 요구하는 항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FDA는 라벨을 사전승인하지 않지만, 거의 모든 주가 판매 전에 제품 등록이나 사료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라벨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마다 양식과 수수료가 달라 50개 주가 하나의 절차로 묶이지 않습니다.

구분연방 (FDA)주 (AAFCO 모델 규정)
원료 표시중량 내림차순, 구체적 명칭동일
제조자 또는 유통자 표기필수동일
순중량필수동일
보증성분치 (Guaranteed analysis)요구하지 않음요구
영양 적합성 문구 (complete and balanced)요구하지 않음요구
급여 방법 (Feeding directions)요구하지 않음요구
라벨 사전승인없음대부분의 주가 요구

표에서 보듯 보증성분치와 영양 적합성 문구, 급여 방법은 연방 규정에 없는 항목입니다. 연방 규정만 보고 라벨을 만들면 주 등록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반대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표방하면 사료가 아니라 동물용의약품이 되어 승인 없이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USDA 수입 허가

FDA와 별개로 USDA APHIS의 수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서 유래했거나 동물성 원료에 노출된 물질이 대상이며 반려동물 식품도 허가 신청 대상 품목에 들어갑니다. APHIS의 기본 입장은 필요하다는 쪽이고 면제가 예외이므로, 면제를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FDA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이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열처리와 허가의 관계

관문이 둘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축 질병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축산물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성 단백질의 수입 허가 규정입니다. 열처리는 두 관문 모두에서 의미를 갖지만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상업적 무균 상태로 밀봉 열처리한 통조림 제품은 질병 기반 반입 제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허가 규정에서도 증기 가열이나 건식 렌더링 같은 특정 처리를 거친 품목에 한해 제한이 완화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열처리를 했다고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면제 조항은 처리 조건과 품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 자사 제품의 살균 조건과 원료 구성이 그 요건에 실제로 들어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하므로, 공정 사양과 원료표를 먼저 검토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료 원산지의 영향

결국 관건은 어느 지역의 어떤 동물성 원료를 쓰느냐입니다. APHIS는 지역마다 가축 질병 지위를 정해 두고 그에 따라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데, 한국은 질병마다 지위가 다릅니다.

원료한국의 지위결과
소고기 등 반추동물구제역(FMD) 청정 지역 미등재생축과 신선 육류는 반입이 제한됩니다. 가공품과 렌더링 원료는 처리 조건과 허가 요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돼지고기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열처리 조건을 충족하고 정부 수의관 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가금육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지역열처리 조건을 충족하고 정부 수의관 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소해면상뇌증(BSE) 측면무시할 수 있는 위험 등급이 항목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국내에서 청정화를 달성했더라도 APHIS가 자체 목록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APHIS 기준의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국내 인정과 APHIS 인정은 별개입니다. 둘째, 질병 지위는 수시로 바뀌므로 출하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 시설이 미국이나 호주에서 원료를 들여와 가공한다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원료 원산지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제품별 판정 (VSPA)

규정에 반려동물 식품을 직접 지칭하는 조문이 없어 배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APHIS는 자체 판정 도구(VSPA)가 허가 필요 여부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실제 원료표로 구동해 판정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물품도 통관에서 전건 검토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USR 제공 서비스

  • FDA 식품시설 등록(FFR)과 갱신
  • 제품 분류 판단 (사료, 용품, 동물용의약품)
  • 저산성 제품의 FCE/SID 등록
  • 열처리 검증(Process Authority)
  • 연방 라벨 표시사항과 클레임 검토
  • 주별 제품 등록과 라벨 심사 대응
  • 원료의 GRAS 또는 식품첨가물 경로 검토
  • 원료 원산지 검토와 질병 지위 확인
  • USDA APHIS 수입 허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습식 통조림 사료도 SID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저산성 식품 규정이 동물용 식품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업적 가공자의 정의에도 반려동물 식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봉 후 상온 유통하는 저산성 제품이면 캔뿐 아니라 파우치와 트레이도 대상입니다. 다만 산성화 식품 요건은 사람 식품에만 적용되어 반려동물 식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AFCO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AAFCO는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규제 권한이 없는 회원 조직이며 스스로도 인증이나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 정부와 연방 기관의 사료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FDA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는 자기 주법에 따라 유통을 관리할 뿐이고 연방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에서 받아준 원료라도 연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 라벨 규정만 맞추면 되나요?+

부족합니다. 보증성분치와 영양 적합성 문구, 급여 방법은 연방 규정에 없고 주 규정이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거의 모든 주가 판매 전 제품 등록과 라벨 심사를 요구하므로 유통하려는 주를 기준으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USDA 수입허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동물에서 유래했거나 동물성 원료에 노출된 물질이 대상이며 반려동물 식품도 신청 대상 품목입니다. APHIS의 기본 입장은 필요하다는 쪽이고 면제가 예외입니다. 판단은 원료 원산지와 그 지역의 가축 질병 지위, 배합에 따라 갈리고 기준도 수시로 바뀌므로 제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료표를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레토르트 살균 제품인데 수입허가가 면제되나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상업적 무균 상태로 밀봉 열처리한 통조림 제품은 질병 기반 반입 제한에서 제외되고, 허가 규정에도 증기 가열이나 건식 렌더링을 거친 품목에 대한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면제 조항이 처리 조건과 품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므로, 자사 공정이 그 요건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 사양과 원료표를 검토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한국산 원료를 쓰면 문제가 되나요?+

원료에 따라 다릅니다. 소해면상뇌증(BSE) 측면에서 한국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등급이라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소고기 등 반추동물의 생축과 신선 육류는 반입이 제한되지만, 가공품이나 렌더링 원료는 처리 조건과 허가 요건에 따라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가금육은 발생 지역으로 분류되어 열처리 조건과 정부 수의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지므로 원료 원산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