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와 라벨 강조 표시, 신규 원료의 GRAS 경로를 검토합니다.
일반 식품
미국에서 일반 식품은 영양 공급이나 맛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식품과 음료를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별도의 범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FDA의 식품 라벨 규정(21 CFR 101)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시설 등록(FFR)과 저산성 제품의 SID 등록은 건강기능식품과 똑같이 적용되어 개요에서 다뤘고, 이 페이지는 일반 식품에만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영양성분표를 Nutrition Facts 형식으로 표시한다는 것, 라벨에 붙이는 강조 표시가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새 원료를 쓸 때 GRAS 경로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영양성분표 (Nutrition Facts)
일반 식품과 음료의 라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영양성분표입니다. 국내 표시사항을 번역해서는 맞출 수 없으며, 표시할 항목과 순서, 글자 크기와 선의 굵기까지 규정(21 CFR 101.9)이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1회 제공량(RACC) 산출 기준
국내 업체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1회 제공량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양이 아니라, 소비자가 통상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을 근거로 FDA가 식품 유형별로 정해 둔 기준(RACC)에 맞춰 산출합니다. 열량과 영양소 수치가 모두 이 값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1회 제공량이 틀어지면 표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라벨 강조 표시
제품에 붙이려는 문구가 어떤 종류의 표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표시는 크게 세 갈래이며, 뒤로 갈수록 요구되는 근거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영양 강조 표시
저지방, 무설탕, 고식이섬유처럼 영양소의 함량 수준을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규정이 용어마다 기준치를 정해 두고 있어, 그 수치를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강조 표시
특정 성분과 질병 위험 감소의 관계를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FDA가 인정한 것만 쓸 수 있으며,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정적 표현과 함께 쓰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구조와 기능 표시인데, 일반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어느 경우든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표방하면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신규 원료의 진입 경로 (GRAS)
식품에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GRAS(안전성 인정) 또는 식품첨가물 승인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GRAS는 자기확인(Self-GRAS) 또는 FDA 통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산성 제품의 SID 적용
통조림이나 레토르트처럼 밀봉 후 상온 유통하는 저산성 제품은 라벨과 별개로 FCE/SID 등록과 열처리 검증이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과 예외는 식품 개요에 정리했습니다.
USR 제공 서비스
-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작성과 검토
- 1회 제공량(RACC) 산출
- 라벨 강조 표시와 클레임 검토
- 전성분 분석
- 신규 원료의 GRAS 경로 검토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영양성분표를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시 항목과 순서, 형식이 국내와 다르고 1회 제공량 산출 기준도 다릅니다. 번역이 아니라 미국 규정에 맞춘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1회 제공량은 자사가 정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FDA가 식품 유형별로 정해 둔 기준(RACC)에 맞춰 산출합니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섭취량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값이 틀어지면 열량과 영양소 수치가 모두 달라집니다.
건강에 좋다는 문구를 라벨에 넣을 수 있나요?+
표현에 따라 다릅니다. 영양 강조 표시는 규정된 기준치를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 질병의 위험 감소를 표현하는 건강 강조 표시는 FDA가 인정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표방하면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쓰려는 문구를 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