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제품 리스팅
labeler code 발급부터 NDC 부여, 6월과 12월의 리스팅 갱신까지 안내합니다.
NDC와 labeler code
미국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는 FDA가 부여하는 제품 식별번호 NDC가 표시됩니다. NDC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앞부분이 회사를 식별하는 labeler code, 가운데가 제품과 처방을 식별하는 product code, 뒷부분이 포장 단위를 식별하는 package code입니다. 현재 유통되는 NDC는 모두 10자리이며 자릿수 배열은 4-4-2, 5-3-2, 5-4-1 세 가지입니다. 하나의 labeler code에는 한 가지 배열만 적용되므로 제품마다 다르게 구성할 수 없습니다.
labeler code와 NDC 부여 순서
순서에 대한 오해가 잦은 부분입니다. NDC는 신청하여 받는 번호가 아닙니다. 먼저 labeler code를 FDA에 신청해 취득한 뒤, 리스팅을 제출하면서 NDC를 제안하면 FDA가 확인 후 부여합니다. 즉 NDC는 리스팅의 결과물입니다. labeler code는 제조사뿐 아니라 소분과 재라벨링을 수행하는 주체, 자기 상표로 유통하는 브랜드사도 각각 취득합니다.
11자리 NDC (보험청구 형식)
미국 보험사나 유통사가 11자리 NDC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FDA가 부여한 번호가 아니라 보험청구 표준(HIPAA)이 사용하는 5-4-2 형식입니다. 10자리를 11자리로 변환할 때는 세 부분 중 자릿수가 부족한 구간에 0을 채워 넣습니다. 맨 앞에 일괄적으로 0을 붙이면 형식은 맞아 보이나 다른 제품의 번호가 될 수 있으며, 어느 구간이 부족한지에 따라 0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NDC 12자리 전환 (2033년 시행)
FDA는 2026년 3월 5일 NDC를 12자리(6-4-2)로 통일하는 최종규칙을 공표했습니다. 다만 시행일은 2033년 3월 7일이며 이후 3년의 전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현행대로 10자리가 부여되고, 기존 번호는 앞에 0을 붙여 자동 변환됩니다. 새 번호를 다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번호의 형식만 변경되므로 현 시점의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제출 항목
리스팅에는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제출합니다. 성분과 함량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제조에 관여한 시설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사 시설뿐 아니라 공정에 참여한 다른 시설까지 명칭과 식별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NDC와 포장 단위별 변형 전부
- 포장 형태와 용량
- 일반명과 상표명
- 활성성분의 명칭과 함량
- 부형제의 명칭
- 제형과 투여경로
- 처방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의 구분
- 라벨 내용 (Drug Facts 포함)
- 제조에 관여한 모든 시설의 명칭과 식별번호(DUNS), 작업 유형
- 자기상표로 유통하는 경우 그 유통사 정보
필수 항목으로 잘못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모노그래프 인용은 규정상 요청하되 필수는 아닌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기재하는 편이 낫지만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분 식별코드(UNII)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자제출 규격이 요구하므로 없으면 제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출은 전자 방식이 의무이며 SPL이라는 표준 형식을 사용합니다. 모든 정보는 영문이어야 하고, 한국어 라벨이 있다면 영문 번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리스팅 시기와 갱신
리스팅 진행 시기
규정상 초기 등록 시점에 보유한 제품은 등록 후 3일 이내에 리스팅해야 하며, 판매 전 제출은 권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판매 전 완료가 필수입니다. 리스팅되지 않은 제품은 부적표시(misbranded)에 해당하고, NDC는 리스팅을 통해 부여되므로 리스팅 없이는 라벨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상의 유예 기간은 행정적 처리 기한일 뿐 판매 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리스팅 갱신 시기
OTC 실무에서 오류가 가장 잦은 지점입니다. 연 1회 갱신은 시설 등록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리스팅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검토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 판매를 개시한 제품을 리스팅하고, 단종한 제품은 단종일과 최종 로트의 유효기간을 제출하며, 판매를 재개한 경우 재개일을 제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다만 변경 사항이 전혀 없다면 매번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무변경 인증을 1회 제출하면 변경이 없는 리스팅 전체를 일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일괄 처리가 불가능하며 NDC별로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누락 시 리스팅 비활성화
갱신이나 인증을 누락하면 리스팅이 비활성 처리되어 NDC Directory에서 제외됩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목록에서 빠지는 것이어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험 청구가 거절되거나 통관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유통사가 취급을 중단한 뒤에야 확인됩니다. 실제 피해는 대개 이 경로로 발생합니다.
| 구분 | 시설 등록 | 제품 리스팅 |
|---|---|---|
| 의무 주체 | 제조, 소분, 재라벨링하는 시설 | labeler (라벨에 이름이 올라가는 쪽) |
| 갱신 주기 | 연 1회 (10월 1일 ~ 12월 31일) | 연 2회 (6월과 12월) |
| 변경이 없으면 | 그래도 갱신 필요 | 10월부터 12월 사이 무변경 인증 1회로 갈음 |
| 놓치면 | 등록이 유지되지 않음 | 리스팅 비활성, NDC Directory에서 제외 |
등록과 리스팅의 구분
시설 등록은 제조 시설의 의무이고, 리스팅은 라벨에 이름이 표시되는 주체의 의무입니다. 제조 시설이 등록했다고 하여 브랜드사의 리스팅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USR 제공 서비스
- labeler code 신청과 NDC 부여
- 제품 리스팅(SPL) 작성과 제출
- 6월과 12월 갱신, 무변경 인증 관리
- 사용법과 용법, 성분, 경고 문구 검토
- 단종과 판매 재개 신고
자주 묻는 질문
NDC는 신청만으로 부여받나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labeler code를 신청해 받고, 리스팅을 제출할 때 NDC를 제안하면 FDA가 확인해 부여합니다. NDC는 리스팅의 결과물이라 리스팅 없이 번호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리스팅은 1년에 한 번 갱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연 1회는 시설 등록이고, 리스팅은 6월과 12월 두 번 검토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바뀐 것이 없다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무변경 인증을 한 번 내는 것으로 전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11자리 NDC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험청구 표준이 쓰는 형식이라 FDA가 부여한 번호와 다릅니다. 세 부분 중 짧은 자리에 0을 채워 11자리로 만듭니다. 맨 앞에 무조건 0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가 짧은지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므로, 잘못 만들면 다른 제품 번호가 될 수 있습니다.
12자리 NDC를 지금 준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종규칙은 나왔지만 시행이 2033년 3월이고 전환 기간도 3년 더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10자리가 부여되고, 기존 번호는 앞에 0을 붙여 자동 변환됩니다. 새 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하실 일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