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R — Universal Sales &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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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갱신 / OMUFA Fee

OTC 모노그래프 시설에 매년 부과되는 OMUFA 수수료의 대상과 기한, 미납 시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도 개요

2021년 6월 시행된 제도로, OTC 모노그래프 의약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매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 재원으로 FDA가 모노그래프 체계를 운영하며, 그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신약 승인 없이 리스팅만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를 대체하는 데 따르는 비용입니다.

등록 자체에는 FDA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OTC 등록이 무료라는 정보만 확인하고 진행했다가 고지서를 받고 예산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등록은 무료이나 시설 수수료는 매년 별도로 발생하며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부과 대상과 요율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이 부과 대상이며, 요율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계열사가 미국의 도매상이나 소매상,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 위탁제조시설(CMO)로 분류되어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모노그래프 시설(MDF) 요율이 적용됩니다. CMO 요율은 법이 MDF의 3분의 2로 규정하고 있어 FDA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OEM 시설은 대부분 CMO에 해당합니다. 브랜드사가 미국에 판매하고 제조 시설은 직접 판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체 브랜드를 미국에 직접 유통하는 경우에는 MDF 요율이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시설

완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시설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원료(API)만 만드는 시설
  • 임상시험용 제품만 만드는 시설
  • 시험만 하는 시설
  • 이미 완제 포장된 제품에 겉포장만 씌우는 작업

부과 기준

가장 많이 간과되며 실제로 분쟁이 잦은 지점입니다. 12월 31일 시점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12월 31일 시점이거나 그 직전 12개월 중 언제라도 OTC 모노그래프 시설로 식별되어 있었다면 해당 회계연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할 계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월에 등록하고 5월에 활동을 중단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수수료는 전액 부과됩니다. 시범적으로 등록했던 신규 진입 업체가 이 규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활동 중단 시 면제 요건

활동 중단을 사유로 면제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회계연도 직전 12월 31일 이전에 OTC 모노그래프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해야 하고, 동시에 FDA 등록도 그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조를 중단했더라도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등록 정리를 누락하여 가동하지 않는 시설에 수수료가 계속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금액과 납부 기한

금액은 회계연도마다 FDA가 연방관보에 고시하며 매년 변동됩니다. 변동 폭이 작지 않아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인하된 사례도 있으나, 이러한 큰 폭의 인하는 대개 FDA의 이월금을 조정하는 일회성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다음 연도에 다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납부 기한은 6월 첫 영업일과 예산법 제정 다음 영업일 중 늦은 날입니다. 통상 6월 1일 전후가 됩니다. 다만 고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법은 전년도 3월 둘째 월요일까지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크게 지연되어 공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납부 기한 변경 예정

OMUFA 재승인에 따라 시설 수수료 납부 기한이 6월에서 10월 첫 영업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6월 기준으로 일정을 수립해 두었다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시 조치

기한 경과 후 20일이 지나면 두 가지 조치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해당 시설이 공개 미납 명단에 등재되고, 그 시설에서 제조한 OTC 모노그래프 의약품이 부적표시(misbranded)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적표시에 해당하면 미국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지속되며, 그동안 OMOR는 접수되지 않고 FDA와의 미팅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0일이 경과하면 미국 정부 채권으로 이관되어 추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급사 미납의 영향

가장 주의가 필요한 조항입니다. 미납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뿐 아니라 미납 시설에서 제조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까지 부적표시에 해당합니다. 자사 시설이 수수료를 완납했더라도 원료를 공급하는 시설이 미납이면 자사 제품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사의 납부 상태만이 아니라 공급사를 미납 명단과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록 및 리스팅과의 연계

부과 대상 여부가 등록 상태에 따라 결정되고, 면제를 받으려면 등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과 리스팅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USR 제공 서비스

  • 부과 대상 여부와 요율 구분(MDF, CMO) 확인
  • 매년 고시 확인과 수수료 납부 대행
  • 제조시설 등록과 리스팅 갱신 일정 관리
  • 활동 중단 시 면제 요건 정리와 등록 정리
  • 공급사 미납 명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은 무료인데 왜 수수료를 납부하나요?+

등록 자체에는 FDA 수수료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OMUFA는 등록비가 아니라 OTC 모노그래프 완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매년 부과되는 별도의 수수료입니다. 신약 승인 없이 판매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비용입니다.

MDF와 CMO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 시설의 소유자나 계열사가 미국의 도매상이나 소매상,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지로 갈립니다. 직접 팔지 않으면 CMO로 낮은 요율(MDF의 3분의 2)이 적용됩니다. 한국 OEM 공장은 대개 CMO에 해당하지만, 자체 브랜드를 미국에 직접 유통한다면 MDF입니다.

단기간 등록 후 중단했는데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정상인가요?+

규정대로입니다. 12월 31일 시점이거나 그 직전 12개월 중 언제라도 시설로 식별되어 있었다면 그해 수수료가 전액 부과되고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면제받으려면 해당 회계연도 직전 12월 31일 이전에 활동을 중단하고 등록도 함께 정리했어야 합니다.

원료 공급사가 수수료를 미납하면 자사 제품도 영향을 받나요?+

있습니다. 미납 시설에서 제조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까지 부적표시에 해당합니다. 자사 시설이 완납했더라도 공급사가 미납이면 자사 제품이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사를 FDA의 공개 미납 명단과 대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