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R — Universal Sales &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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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료기기 시설등록, Device Listing, 510(k)까지 미국 진출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기 규제의 특징

의료기기는 식품이나 화장품과 달리 제품이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어떤 것은 시판 전 신고 없이 등록만으로 판매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신고나 허가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와 소요 기간, 비용이 크게 벌어집니다. 또한 등록을 마친 뒤에도 품질시스템과 고유기기식별처럼 유통하는 내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별도로 있어, 다른 분야보다 진출 이후의 관리 부담이 큽니다.

진출 절차

  1. 1

    등급 분류

    Class I, II, III

  2. 2

    시설과 수입자 등록

    Establishment

  3. 3

    Class II면 510(k)

    시판전 신고

  4. 4

    UDI/GUDID 취득

    고유기기식별

  5. 5

    품목 리스팅

    Device Listing

위험도에 따른 등급 분류

FDA는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Class I, II, III로 나누며, 등급마다 규제 경로가 다릅니다. 대체로 Class I은 대부분 시판 전 신고가 면제되고, Class II는 대부분 510(k)가 필요하며, Class III는 대부분 시판 전 허가(PMA)를 거칩니다. 다만 등급은 제품군마다 개별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유사해 보이는 제품도 다르게 분류될 수 있고, Class II 중에도 면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의 출발점은 자사 제품의 분류를 품목 단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험도에 따른 3개 등급Class IIIClass IIClass I위험도/규제 강도Class III시판전 승인(PMA)Class II510(k) 사전신고Class I일반관리, 대부분 면제

연간 등록 수수료

의료기기는 화장품이나 의약품과 달리 시설 등록 자체에 매년 수수료가 부과되고 소기업 감면 요율이 없습니다.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등록을 유지하는 한 계속 발생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이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미등록 상태가 됩니다.

QSR에서 QMSR로 전환 (2026년 2월 시행)

품질시스템규정(QSR)이 품질경영시스템규정(QMSR)으로 대체되어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ISO 13485를 참조편입했으나 ISO 13485 인증만으로 FDA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유형별 상세

의료기기는 분류에 따라 경로가 갈리고, 등록과 품질시스템, 라벨이 각각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각 항목에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래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USR 제공 서비스

USR은 의료기기의 미국 진출에 필요한 아래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등급 분류와 510(k) 해당 여부는 FDA 원문과 기존 승인 사례를 직접 확인해 판단하며, 추측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시설 등록부터 리스팅까지 외주 없이 이어서 진행하므로 일정과 품질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등급 분류와 시판 전 경로 판단
  • 510(k) 시판 전 신고
  • 시설 등록과 수입자 등록, 연간 수수료 관리
  • 품목 리스팅 (Device Listing)
  • UDI 취득과 GUDID 등록
  • QMSR 전환 대응과 FDA 실사 준비
  • 라벨과 클레임 검토, 색소 배치 인증
  • US Agent 업무 수행

자주 묻는 질문

기기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품의 사용 목적과 위험도로 결정되며, 품목마다 개별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로 Class I은 시판 전 신고가 면제되고 Class II는 510(k)가 필요하지만, Class II 중에도 면제 품목이 있어 제품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정보를 주시면 분류를 확인해 드립니다.

510(k)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Class II는 대부분 기존 기기와의 실질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510(k)가 필요하지만 면제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면제되더라도 면제의 한계를 넘어서면 510(k)가 필요하고 특별관리 요건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분류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ISO 13485 인증이 있으면 FDA 요건도 충족되나요?+

충족되지 않습니다. FDA는 최종규칙에서 ISO 13485 준수만으로는 QMSR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며 추가 요건을 별도로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인증기관의 인증서는 FDA 실사를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UDI는 모든 기기가 적용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Class I부터 III까지의 라벨러가 대상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규정으로 품질시스템 요건이 면제된 Class I 기기는 UDI도 면제됩니다. 그 밖에 연구와 교육 전용, 수출 전용, 임상시험용 등도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