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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Prop 65, 발암물질 3종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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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규제2026-07-17
캘리포니아 Prop 65,
발암물질 3종 신규 등재

캘리포니아 주정부 환경건강위해평가국(OEHHA)이 2026년 7월 17일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보리코나졸(voriconazole),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세 가지 성분을 Proposition 65 발암물질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세 성분 모두 의약품 원료로, 이번 등재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관련 제품은 경고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roposition 65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암이나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등재된 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경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입니다. 목록에 오른 물질은 통상 등재 후 12개월이 지나면 경고 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성분을 사용하는 의약품뿐 아니라, 원료나 완제품을 캘리포니아로 유통하는 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고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민사 소송과 벌금 대상이 되므로, 성분표와 라벨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USR은 제품 성분이 Prop 65 목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고 문구와 표시 방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유통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제품의 표시를 점검하고 싶으시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