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2026-07-15

캘리포니아 SB 343은 실제로 재활용되지 않는 포장재에 재활용 화살표(chasing arrows) 마크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주법입니다. 주정부 재활용국(CalRecycle)의 재질별 평가 결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실제 수거와 재활용이 이뤄지는 재질만 화살표 표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포장 라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연방법원이 이 법의 집행을 멈추는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표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업계 측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해당 표시 규제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집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규제가 되살아날 수 있으므로, 이미 라벨을 변경했거나 변경을 준비 중인 기업은 진행 상황을 보면서 대응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USR은 캘리포니아 포장 표시 규제의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표시를 포함한 포장 라벨 점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