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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2026-10-13

캘리포니아 식품 라벨, 이번 가을 두 가지 변화 아트라진 Prop 65 등재 예고와 건강기능식품 날짜표시 제외

캘리포니아 식품 라벨, 이번 가을 두 가지 변화
아트라진 Prop 65 등재 예고와 건강기능식품 날짜표시 제외

2026년 10월 9일 캘리포니아 환경건강위해평가국(OEHHA)은 제초제 성분 아트라진(atrazine)을 Proposition 65 발암물질 목록에 올리겠다는 의향 공고(Notice of Intent to List)를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9월 18일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식품 날짜표시 문구 규정에서 제외하는 AB 2779가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시행됐다. 캘리포니아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두 사안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Prop 65 아트라진 등재 예고

등재 방식은 노동법(Labor Code) 방식이며, OEHHA는 아트라진이 이 방식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9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OEHHA는 이번 등재가 행정적(ministerial) 등재이므로 의견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해당 물질을 발암물질로 충분히 특정했는지에 한정하고, IARC가 검토한 증거에 대한 과학적 반론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고 단계로 등재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등재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25249.10(b)에 따라 목록에 오른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의 노출에는 경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 날짜표시 문구 규정에서 제외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법 82001조(AB 660)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식품에 품질 날짜나 안전 날짜를 표시할 경우 "BEST if Used by", "USE by" 등 정해진 문구를 쓰도록 하고, 소비자가 읽을 수 있는 "sell by"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날짜 표시 자체를 의무화한 규정은 아니다.

AB 2779(2026년 법률 제311장)는 이 조항의 식품 정의에서 21 U.S.C. 321(ff)에 정의된 건강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을 제외했다. 다만 Supplement Facts 등 연방 라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 일반 식품: 7월 1일 이후 제조분의 날짜 문구 점검 필요
  • 건강기능식품: 날짜표시 문구 규정 대상 아님
  • 아트라진: 등재 확정 여부와 실제 등재일 확인 필요

USR 안내

USR(유에스알)은 미국 수출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라벨리뷰에서 연방 규정과 함께 캘리포니아 Prop 65, 날짜표시 문구까지 검토한다. 영문 라벨의 캘리포니아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기업은 USR컨설팅에 문의하면 된다.